
"수원시 한 교회 15일 하계 수련회, 식사 제공"
행사강행으로 감염 발생 시 예고대로 구상권 청구
[시사뉴스 우민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 확산세에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종교시설에 전면 집합금지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합제한명령 당시 위반을 하면 전면집합금지로 강화, 고발, 구상권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를 알고도 행정명령을 어긴 점에 대해 137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일(18일)부터 2주간 전면집합금지를 명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4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 예배 미사 외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2주간 발동했다.
이 지사는 "종교집회를 열더라도 소모임이나 식사 등 제공행위는 금지 사항임에도 수원시 소재 M교회가 지난 15일 하계 수련회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했다.
또 "이날 수련회 참석자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수원시민 200여명과 타지에서 온 신자 100여명 등 총 300여명이다. 수원시 요구로 행사를 조기종료했지만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미리 예고한 대로 위 행사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방역비용 일체를 구상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한위반에 따른 고발은 행사 조기종료 등 협조사실을 감안하여 보류하지만, 향후 집합금지명령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주최 측은 물론 개별 참가자 전원을 고발함과 동시에 보류한 제한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지금 우리는 수도권 팬데믹의 공포가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전쟁의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며 "격상된 사회적거리 2단계 지침에 따라 가급적 행사, 집회, 모임 참석과 외출은 자제하시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