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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중.동 무가지' 과징금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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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초과해 무가지를 공급한 일간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4일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03년 11월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이들 신문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 2002년 1년간 이들이 유료 신문 판매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시정명령과 함께 조선일보 2억400만원, 중앙일보 1억7천400만원, 동아일보 1억7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들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도한 무가지 제공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신문을 배제할 우려가 큰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결했다.이어 "신문발행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의 범위를 유료 신문대금의 20%로 제한한 것은 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무가지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 단계에서 판매업자가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의 총량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문사 본사와 지국 사이의 계약에 의하면 지국은 구독자 명부와 구독료 징수부를 작성해야 하고 본사는 이를 열람할 수 있어 신문발행업자는 이를 통해 언제든지 지국의 유료부수를 파악할 수 있고 무가지 부수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국의 과도한 무가지 제공을 제재하는 것도 본사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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