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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통해 '경정청구'로 과다 납부한 세금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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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찬영 기자] 최근 대전 소재 한의원은 18년부터 고용이 증가했음에도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을 적용 받지 못하다가 회계법인을 통해 3억 이상의 세액을 환급 받았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신고한 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포함)가 세금을 과다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세금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업자 분들이 세금 신고가 된 이후에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거나 경정청구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공제·감면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을 받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쉽게 경정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파인택스 양용석 회계사는,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은 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다루는데 해당 법령은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일일이 본인 사업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 및 감면 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법령 해석과 사후요건 관리가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납세자들이 직접 관련 조항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적용 받는 것이 쉽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요즘 경정청구를 서비스로 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좋은 현상일 수 있으나, 수수료를 받기 위한 무리한 경정청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해당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논의를 충분히 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회계법인 파인택스는 중소기업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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