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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르면 내주 발표…차주별 DSR로 전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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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어,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토지 등 비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발표를 연기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등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타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조금 더 준비해서 합의가 잘되면 다음주, 또는 그 다음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밝힌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금융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차주별 DSR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별로 DSR을 평균치(40%)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에 따라 DSR 40%가 넘어서기도 했지만, 앞으론 모든 차주에게 같은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채 증가율이 완화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은 위원장은 "2019년까지 4.9% 정도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해 7.9~8%까지 크게 늘었다"며 "과거 4%대로 증가율을 완화하는 것이 맞지만 당장 올해는 불가능하니, 올해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4%대로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지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위는 DSR 규제가 강화되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역시 더 힘들어지는 만큼,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일부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40%, 9억~15억원 미만 주택은 LTV 20%가 적용된다. 단 청년, 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LTV 10%포인트를 추가 가산해준다.

하지만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청년 등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는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최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우대 혜택을 현재보다 높일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생애 첫 주택을 갖고자 하는 분들께 LTV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좀 더 대담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40년 만기 모기지를 넘어선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도 제안했다.

여당의 압박에도 금융위는 "원래 생각했던 스탠스로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거센 입김에 당초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큰 틀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드러난 20~30대 젊은층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정부도 결국 여권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시각이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방안은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줄이는 동시에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당에서 말한) LTV와 DTI를 더 완화할 수 있는지는 원래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고 다만 디테일에 들어가서 얼만큼 (완화)해야 하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을 무한정으로 지원할 순 없어 고민이 될 것"이라며 "당이나 저희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필요하면 당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 산정시 현재소득 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LH 후속조치로 전 금융권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정해진 LTV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지만,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현재 시중은행의 개인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평균 60% 수준이, 상호금융의 경우 40~70% 정도가 적용되는데 이는 법규가 아닌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쉽게 말해 능력에 맞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또 주택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 여러 대출에 대한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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