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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세기의 이혼...최태원 vs 노소영 '소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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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찬영 기자] SK그룹을 둘러싼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이 내달 재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전개하는 이혼소송이 내달 4일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최한돈)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판은 지난 2월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 지 약 3개월 만에 소송이 재개되는 것이다.

 

앞선 심문기일에는 삼덕회계법인 이모 회계사, 통일감정평가법인 김모 평가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의 김모 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시 재산 감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다시 시작하게 됐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당시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1조3000억여원이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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