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대면 종교행사 원칙 금지
대면예배 강행 제재엔 "인정못해"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앞서 내려진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고 비판, 이를 위반한데 따른 행정제재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23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예배금지 조치와 교회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별 제한이 가능함에도 전면 제한을 한 것은 공권력의 과잉"이라고 전했다. 또 "전면금지 조치는 종교실천의 자유를 내용 없는 빈껍데기로 만들어 중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성북구청장이 10일간의 교회운영 중단조치를 사전 예고했는데, 조치 근거가 된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지침이 무효이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처분 효력을 인정한다고 해도, 종교 자유를 인정한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대면 종교행사를 원칙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성북구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와 10일의 운영중단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는 대면예배를 일부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곳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해 사랑제일교회 등은 이번주에도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