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세무대리인의 조력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총 54편의 숏폼*(short form) 영상을 최초 제공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도 숏폼 영상을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쉽게 마칠 수 있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자 유형별 신고 방법 ▲공제항목 입력 및 ▲홈택스 기능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숏폼 영상을 제공한다.
이용 대상자는 ▲환급대상 모두채움 대상자 ▲납부세액이 있는 모두채움 대상자 ▲주택임대 모두채움 대상자 ▲과세기간 중에 이직을 한 근로자 ▲간편장부대상자 ▲모두채움이 아닌 단순경비율 사업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홈택스 원격지원 상담 요청 방법 ▲특별세액공제 오류 해결 방법 ▲전자신고 기부금 입력 방법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출력하는 방법 등을 제공하며,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국세청 채널)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국세공무원교육원의「납세자 세법교실*」을 방문하시면 국세청 소득세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한 교육 동영상을 누구든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숏폼 영상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납세편의를 높여 나갈 예정이며, 납세자 문의 증가 사항, 개정 세법 및 서식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숏폼 영상을 제작하여 납세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