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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납세자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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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32% 시정
공정한 심의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보다 세심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있으며, 특히 ’18년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애쓰고 있다.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21년)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71건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1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합계 23건을 시정했고,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신청 507건을 심의하여 275건을 인용, 대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신청 688건을 심의하여 133건을 불(축소)승인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21년) 40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재심의한 결과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12건,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1건, 합계 13건을 시정하여,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총 111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중 32%에 해당하는 36건에 대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국세청은 보다 세심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참관제도 활성화 ▲소액 고충민원 처리기간 단축 ▲권리보호요청 제도 사전 안내 ▲제도개선 권고 강화 등 지난 5월 6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여 시행했다.

 

이밖에도 지난 3월 17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4월 4일에는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선포하여 공정한 심의를 위한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빈틈없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구현해나가고, 세정에 대한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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