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고,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절 논문 제목의 '유지'를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학술논문 3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을, 국민대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작성한 학술논문 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번역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각각 받았다.
국민대는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논문들로 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식적으로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