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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정식 장관, 대우조선 하청 손배소 “당사자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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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엔 엄정하고 일관하게 대응…노조법 위반 온전히 집행”
제도개선 관련 “경사노위에 조선산업 TF 만드는 방법 고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책임질 행동을 하면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파업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자 "대우조선 (파업) 같은 문제가 악순환이 되면 불특정 다수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공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정부는 불법에 대해 노사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일관되게 가겠다"며 "현재 우리는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을 비준했고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통해서 요구를 관철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파업 관련 민형사 소송 대응 계획을 묻는 같은 당 박대수 의원 질의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손배소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부가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지금 노동조합법 위반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것은 온전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환노위 위원들은 이번 파업 과정에 드러난 조선업 다단계 하청구조와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장관은 박 의원의 관련 질의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산업 차원의 원하청 도급구조 개선, 노동시장 차원의 고용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사가 TF를 구성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다는데 그런 문제도 다양하게 고민해봐야 된다"고 답했다.

 

또 "하청노동자들의 소득 및 복리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며 "조선업 직종 숙련 수준별로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한달지 하도급 구조개선 및 임금체불 예방, 또는 임금 부분지급 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원 확대 등 방법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하도급 금지,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권 보장, 손해배상 금지 등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하자 "경사노위에서 조선산업 관련 별도의 TF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교섭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책임을 분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하도급 금지도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데, 건설하고 조선하고는 산업의 특성이 좀 다르다. 표준화도 어렵고 업종 변동이 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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