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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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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승인시 9월12일까지 연장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공군 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달 13일로 종료되는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인을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라 지난 6월5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오는 13일까지 70일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얻어 최대 3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9월12일까지 늘어난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국방부 및 공군본부,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사건 관계자 8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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