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관보 의뢰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점검하고 정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5일 행안부에 따르면관보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하고 오는 9월14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기로 했다.
관보는 현재 관공서 근무일마다 종이관보와 전자문서(PDF) 형태의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로 발행되고 있다. 관보는 각종 법령,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국가 공보지다.
의뢰기관이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와 같이 사생활이 침해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관보 발행기관인 행안부는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사생활 침해 우려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 의뢰기관에 삭제 등 보정(補正)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지를 사전에 걸러내기가 어려워 관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개인정보 점검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내용이 발견됐을 때에는 삭제 등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요구는 요청에 비해 좀 더 당위성을 지닌다.
또 관보의 게재일을 '접수일로부터 3일 후'로 변경하고 접수일의 마감 시간은 당일 오후 6시까지로 했다.현재는 접수일 오후 2시 기준으로 3일 또는 4일 후 게재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의뢰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수 실적이 미미한 관보 게재료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관보의 공익성과 미미한 징수 실적을 고려해 일부 게재건에 부과하는 관보 게재료도 폐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보 게재 의뢰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행안부의 사생활 침해 내용 포함 여부 점검 방법을 명확화한 것"이라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