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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불근로자 생계융자’ 금리 1.5→1.0% 추석 한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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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일까지 0.5%p↓…사업주 융자 금리도 1.0%p↓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복지넷‧공단 방문해 신청
대지급금 처리기간 14일→7일 한시적으로 단축 계획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금리 인하 기간은 오는 10월12일까지이며, 1000만원 한도에서 연 1.5%에서 1.0%로 낮아진다.

 

공단은 또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융자 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1억원 내에서 담보는 연 2.2%에서 1.2%, 신용·연대 보증은 연 3.7%에서 2.7%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복지넷 또는 공단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업주 융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 지급 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받은 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아울러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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