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정책을 '52시간제 다양화'로 규정하고 52시간제 범위 내에서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실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노동부가 중심을 잡고 시행령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가진 노동현안 관련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노동계에서는 친기업 반노동 아니냐 하는데 상당부분 오해나 소통이 부족했다. 대통령께서는 다수 국민이 노동자인데 어떻게 노동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다”며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선 “재계의 요구도 있고, 부처 의견도 있고, 노동계의 요구도 있고, 현재 입법계류 중인 더 처벌수위를 높이고 적용범위를 넓히자는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의 그런 의견이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 다양화’라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52시간제 유연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표현보다는 52시간제 다양화다. 52시간제 범위 내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확대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현장의 실태라든가 법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허용할 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5가지 인가요건을 통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다”며 “현재 반도체가 산업의 ‘싸이’라고 하지 않나, 그래서 반도체 부분의 연구개발에도 적용하겠다”며 허용할 뜻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500억대 손배청구소송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쟁의를 하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손배청구를 하는 것인데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중재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농성과 관련해서는 “노사 갈등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빨리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부 지청 간부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주선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일단은 불법 상태를 해소하는 상태에서 협상의 틀을 저희들이 안내하고 주선을 해서 지금은 의견이 좁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