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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깡통전세’ 예방 서울시 3대 서비스 운영…“계약 전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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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월세 정보몽땅·전세가격 상담센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서울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깡통전세'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적정 전세가격 검증이다.

 

먼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2133-1200~1208로 전화하면 된다.

 

깡통전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최근에는 시민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깡통전세가 특히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경우 주변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기 등에 대해 집중 안내하고 있다.

 

또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housing.seoul.go.kr)'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위험성 여부를 파악해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아울러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주택의 전세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 사진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는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신청자는 결과를 토대로 전세 계약 체결 여부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과도 같다. '깡통전세'와 관련한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의 정도가 크고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약자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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