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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우리은행 횡령 형제’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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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614억 외에 ‘83억 추가횡령’ 혐의
은닉 동원된 주변인물도 압수수색 대상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검찰이 우리은행에서 6년간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그의 동생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지난 5월 기소 이후 83억여원을 추가로 횡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은 다른 인물들과 함께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A(43)씨와 B(41)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A씨는 동생 B씨와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한 뒤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A씨 등의 횡령 금액은 83억여원이 추가돼 모두 697억3000만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정확한 추가 횡령 금액과 관련 혐의를 밝히기 위해 A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 등이 주변 인물들과 함께 범죄수익을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한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는 중이다.

 

검찰은 A씨 등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횡령액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를 포착한 바 있다.

 

A씨 등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은 A씨 등이 다양한 차명계좌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범행을 도운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 형제에게 추가 횡령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범행을 도운 인물들과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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