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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요양병원 대면면회 재개…외출·외박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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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제 운영, 자가키트 '음성' 면회객만
실내 마스크 착용 필요, 음식물 섭취는 금지
4차접종자 등 외출·외박 허용…복귀 시 검사
종사자 주 1회 선제검사는 당분간 유지키로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오늘(4일)부터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가 재개된다. 백신 접종 조건을 충족하면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허용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면회 전 자가검사키트 '음성', 실내 마스크,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말부터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이날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요양기관은 사전예약제, 면회 전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입소·입원자들은 의료기관 방문 외 목적으로 외출이나 외박도 가능하다. 4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일 경우로 한정된다. 복귀할 때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중단됐던 요양병원·시설 내 외부프로그램도 재개된다. 외부 프로그램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라면 시설로 출입할 수 있다.

 

정부는 7~8월 유행이 확산되자 지난 7월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대면 접촉면회와 입소자의 외출·외박을 제한해 왔다.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중단돼 사실상 외부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백신 4차 접종률이 90.3%로 높아진 데 따라 방역조치를 여름철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이 같은 감염취약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주 1회 선제검사 규제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아직 개량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여전히 감염취약시설이란 점을 고려해 선제검사를 유지한다"며 "추이를 보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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