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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커버스토리】 ‘준불연재’사용 건축법 언제 시행하나…현장·관련업계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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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해놓고도 업계 상황 고려한다며 2년간 시행유예 조치
유예기간에도 ‘가연성 화재’ 잇달아
준불연재 개발업체 피해 속출...“건축법 개정 의미 희석”
국토부 “경과조치 후 새로운 제품 인증 절차 밟고 있어”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건축물의 마감재(심재포함)는 ‘준불연’ 성능 이상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하고도 시장준비 상황을 이유로 시행을 미루고 있어 계속되는 대형화재에 무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시행시기를 2년이나 미루는 바람에 관련업계도 혼란에 빠져 있어 개정 건축법의 규정대로의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준불연재’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건축재료나 구조부위의 화재 확대방지 능력을 가진 건축 재료를 말한다.

 

 

개정 건축법 시행 계속 늦추는 국토부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화재(29명 사망)를 비롯해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 고시원화재(7명 사망),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망 38명) 등 대형 화재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국토부는 2021년 2월 23일 국회의결을 거쳐 건축물의 마감재(심재포함)는 준불연이상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마감재로 기존의 EPS, 우레탄 제품은 사용이 불가하고 PF보드, 그라스울, 미네랄울 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국토부의 건축법 개정은 지난 2020년 4월 29일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에서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이 주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추진됐다. 이 화재에서 20초 만에 불이 번지고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은 내부와 외벽 구조물로 쓰인 샌드위치 패널로 착화된 불길과 유독가스가 퍼진 것이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혔다. 당시 2층에 있던 인부들은 급격하게 확산한 농연 탓에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시안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를 흡입한 뒤 질식해 쓰러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서둘러 가연성 건축 자재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 개정에 나섰고 국회 의결을 거쳐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준불연재 생산업체가 생산체제를 갖추는 등 산업계에 준비 기간을 준다는 명목으로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을 연기했다. 국토부는 또다시 행정조치로 시행을 1년 미루어 2023년 2월 22일까지 추가로 현장적용을 유예했다.

 

 

준불연재 개발 업체 피해 속출...“건축법 개정 의미 희석 돼”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같은 행정조치에 따라 준불연이상 제품 생산준비가 미진한 업체에서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면 2023년에도 유예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업계는 준불연이상 제품 개발에 등한시 하고 있어 건축법 개정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과 시행을 믿고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하여 준불연이상 제품 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오히려 현장 미적용으로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발업체의 피해도 피해지만 대규모 화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준불연이상 제품 생산을 위한 준비 미비를 시행유예 이유로 들지만 제품 개발에 성공하거나 생산체제를 갖춘 기업은 여럿 있다고 업계는 반박한다. 실제로 신소재 개발사인 Q사는 한방 바이오 등 신소재 개발연구를 응용해 2020년에 불연, 단열 나노페인트를 개발한데 이어 100% 무기질 불연, 단열 EMB보드 개발에 성공했다. 2021년에는 저탄소 준불연, 단열 EPS 보드와 패널도 개발했다. 제품 생산 공급을 위해선 중부지역 공장에 설비구축을 진행중이고 남부지방에도 생산설비를 추가로 구축하여 남부지역 업체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국토부 안일한 대응 속 대형화재 사망사고 이어져


국토부가 현장적용을 유예하는 기간에도 2022년 1월 평택 물류창고, 2022년 5월 구미대형 공장, 2022년 9월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7명 사망) 등 대형 화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7일 발생한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화재는 ‘가연성자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이날 1차 진압됐던 화재가 ‘가연성자재’로 인해 불이 갑자기 번져 3명의 소중한 소방관의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였다. 당시 소방 당국과 보도 등을 종합하면, 1월 6일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바닥 콘크리트 작업을 하다 불이 났고 소방이 출동, 6시간이 넘는 진압 끝에 큰 불길을 잡았다. 안타까운 사고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잔여 수색을 위해 소방관들이 건물로 들어가자 갑자기 불길이 다시 크게 번졌고 빠져 나올 수 없게 된 소방관들이 참변을 당한 것이다. 

 

 


건물 내부에는 가연성 물질인 ‘보온재’가 다량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온재는 스티로폼 등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열을 머금고 있는 성질이 있어 2차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는 물론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개정 건축법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화재 위험성에 노출된 물류창고들이 남아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보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을 개정하고도 국토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대형화제는 계속되고 있으며, 시장의 준비를 위하여 경과조치 1년, 현장적용 유예 1년 총 2년간의 준비 기간을 허용했음에도 업체들은 2023년에도 계속 유예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전혀 생산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며 “설사 시장에서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국토부가 강력하게 시행하면 업체들도 이에 맞추어 분명히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규정에 맞춰 준비를 해나간 것이지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담당관계자는 “2022년 2월 23일 시행이 되야 하는데 기존 규정에 의해 시험을 받아 성적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었고 그 업체들도 기존 규정에 따라 샌드위치 판넬 등을 만들었던 만큼 성적서의 유효기간을 인정하기 위해 경과기간을 뒀다. 대부분 업체들 유효기간은 금년 12월에 끝나며 새로운 규정에 맞춰 현재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인정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건축물 마감재 준불연이상 사용의무 시행을 늦추는 모습과는 달리 선제적으로 시행에 나선 지자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3월 2일 대형 창고 건축시 준불연재 이상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 한다고 발표했다. ‘용인시 창고 시설 건축심의 기준’에 따르면 3만㎡ 이상 창고 시설이 해당된다. 당시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인해 관내 대형 물류 창고 건축이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새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와 건축학계에서는 “지금은 단순한 마감재 준불연재 사용뿐만 아니라 강력한 화재예방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기화학물질 퇴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대형화재로 인한 국민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없애기 위하여 선진국처럼 100% 무기질 건축소재 적용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건축법을 추가로 개정해 불연재를 사용토록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우 기자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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