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홍성표 송파농협조합장에 대해 ‘조합장 지위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심리 중인 가운데, 홍 조합장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계약서’에 대한 허위작성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홍 조합장이 제출한 ‘부동산임대계약서’ 소재지에서 창고를 운영 중인 A씨는 “2019년 창고를 준공해 지금까지 운영했다’며 “현재 토지와 건물도 자신이 인수했다” 밝혔다. 이어 그는 “창고를 준공하기 위한 공사기간이나 지금까지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 덧붙였다.
홍성표 송파농협 조합장이 ‘자신이 농사를 지었다고 임 모씨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2018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해당 토지는 건물 준공을 위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2020년 6월 1일 임 모씨에서 현 소유주 A씨에게 양도됨으로써 ‘임대계약서를 갱신 또는 재작성’ 해야 했음에도 홍 조합장은 이를 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당사자끼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는 양식도 허술하다. 보증금이나 임대료도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맺은 임대계약서에 인도일은 2018년 7월 30일로 작성되어 있다.
홍 조합장 거주지는 서울 강남으로 농지라 주장하는 경기 광주 수양리까지는 자동차 (편도) 기준 1시간 10분 이상이 소요되는 47Km가 넘는 거리다. 홍 조합장은 경제적 도움이 전혀 안되는 곳에 농사를 짓기 위해 그 거리를 왔다갔다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임 모씨는 시의원 공천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던 지역 인사로 노철래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홍 조합장과 안면이 있을 것’이라 전했다.
현재 토지를 임대해줬다는 임 모씨와 홍 조합장은 전혀 연락이 안되고 있다.
한편, 홍 조합장에 대한 ‘조합장 지위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길어지며 송파농협은 최근 예금이 빠져나가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농협 관계자는 “허위임대계약서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정상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법원이 빠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말했다.
현 조합법상 홍 조합장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 결정되면, 대의원에 선출된 이사 중 다선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홍성표 송파농협 조합장...'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