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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에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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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전 축종’+오리 발생시 1㎞ 내 추가 살처분
내달 9일까지 2주간…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성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가축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오리 농장의 경우 반경 1㎞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 가을 들어 발생한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모두 오리 농가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아져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전에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 축종'으로 적용했으나 여기에 '오리 발생 시 500m∼1㎞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로 조정한다. 조정된 범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새 본격 도래 등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추가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올 가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작년보다 한 달가량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과거 발생이 없었던 경북 예천 지역과 오리 사육이 많은 충북 진천에서 발생해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리의 경우 다른 축종에 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빈번하다. 임상증상이 없이 바이러스를 배출해 전파 위험성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중수본은 반경 3㎞ 내 2건 이상 발생하거나 수평 전파가 의심되면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방역 미흡으로 인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피해가 발생한다.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제한 등으로 주변 농가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해당 농장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농장 관계자들은 농장 단위 차단방역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농장 출입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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