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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송 중 취득한 정보로 상대 협박한 목사…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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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후 손배 판결로 채권압류 받아
기록 열람해 피해자 신상 확보 후 수회 협박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소송 중 알아낸 개인정보를 활용해 상대방읕 17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 김상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경찰관으로 일하는 B씨를 독직 폭행한 혐의로 2010년 7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B씨가 일하는 경찰서에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그해 12월 고양지원으로부터 B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앞선 손해배상 판결을 촉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앞서 2020년 6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해 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했고, B씨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받아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에게 협박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A씨는 지난해 9월19일부터 10월26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해 손목이 아프다. 네 x을 파면시키고 구속시킬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자신의 통장압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기록 열람·복사한 이는 알게 된 내용을 이용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지만, 피고인은 이를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 수법은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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