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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부실 대응 도마 위에…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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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 신고만 11건…보고도 늦게 이뤄져
책임자 특정 어려워 국가 배상 의견 나와
“대처 미흡에 과실치사…직무유기도 가능”
세월호·대구참사 등 전례도 국가책임 인정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태원 참사' 사태 초기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르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반부터 참사 직전까지 총 11건의 경찰 신고가 접수된 것이 알려지며 부실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들 중에는 구체적으로 '압사' 가능성을 거론하는 내용도 다수 있었다.

 

특히 재난 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찰청에 최초 신고가 접수 된지 1시간 반 이상이 지난 시점에 첫 보고가 이뤄진 점 등 경찰의 대응이 미비했다는 사실이 속속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 직후 고의로 사람을 밀었다는 정황이 잇따르며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거나 이를 중대시민재해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지만,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렵고 책임자를 특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점에서 법조계 내부에서는 국가 배상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과실에 해당하고, 신고 이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단 점에서 중과실로까지 볼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국가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100%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경찰 신고나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보고한 이들, 보고받은 이들 등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치사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초동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사람이 죽었으니 중과실로 보고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 될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히 (대응을) 했다는 것에 대해 경찰이 반박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전례에 비춰봐도 국가 배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당장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국가와 해운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보다 앞선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해 부상자 등이 대구시와 대구시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위로금 청구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이 밖에 지난 5월 인천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일가족 3명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경찰의 부실대응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일각에서는 당시 신고에 직접 대응했던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직 검사는 "신고를 받고도 행동하지 않았다면 과실이나 고의는 있는 것이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며 "경찰부터 시작해 지자체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로 기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경북 상주 콘서트에서 11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다쳤던 사고와 관련해 당시 상주시장과 행사를 주관했던 방송사 및 시청 관계자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이번 참사와 달리 행사 주체가 뚜렷하게 명시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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