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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점 화재 참사’ 관련 현대백화점 사장에 중대재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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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하청업체 위법 사실 확인
처벌될 경우 유통업계에서 첫 사례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전고용노동청은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화재 발생 후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 및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대전노동청은 하청업체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자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법를 적용, 입건했다.

 

특히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측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경우 이는 유통업계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첫 사례다.

 

중대재해법른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현대 아웃렛 대전점 안전 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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