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5기)의 뇌물수수 혐의 1심 판결이 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천95만 5천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모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를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다.
공수처가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기소 사례로 남았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93만5 천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 변호사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해당 금액을 이미 갚았고, 금품을 받았던 시점에는 파견 보직을 맡아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0월 스폰서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