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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진상 오늘 영장실질심사…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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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조사 하루 만에 영장 청구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4개 혐의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 소환 조사 하루 만인 지난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네 가지 혐의 중 첫 번째인 뇌물 혐의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정 실장에게는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적용됐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인데, 검찰은 이를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김씨 등을 선정되게 해주는 대가로 본다.

 

또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정 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진술만을 토대로 혐의를 구성했다며 "터무니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검찰 조사에서는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이 대표가 처했던 상황이 담긴 뉴스 기사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 재선 자금' 등 불필요한 내용까지 담겼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검찰은 정 실장 혐의에 대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영장실질심사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늦어도 19일 안에는 결정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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