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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변회, 김만배 변호인 압수수색에 “비밀유치권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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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변호인 비밀유지권‧조력권 침해”
“법무법인 압수수색으로 변론권 위축 초래
“수사기관 침해 계속된다면 변론 어려워”
서울중앙지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압색’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15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변호인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은 변론권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했다.

 

서울변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13일 법무법인을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이 변호인의 비밀유지권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김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공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져 변론권의 위축이 초래됐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침해가 계속될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교환을 전제로 한 변론전략 수립과 재판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비밀유지 권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의사교환 내용을 강압적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발생했지만, 변호사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과 발부하는 법원 모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압수수색이 압박 수단으로 작용해 변호사의 변론권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비롯한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사법제도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전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해를 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재판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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