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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유지 공영주택...대법 “토지 사용료 안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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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토지 사용료 지급 판결, 대법 파기환송
“무주택 저소득 시민에 제공…공공복리 증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유지 위에 건축된 공영주택 입주민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씨 등 50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1962년 서울 종로 국유지에 공영주택을 지어 분양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전유부분만 분양 대상으로 적혀있다.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개별적인 주택만 분양한다는 것이다. 토지는 분양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료를 내지 않고 지낸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다.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가 아파트를 조성하였다고 해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권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시가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하면서 주민들에게 아파트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발생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 아파트가 무주택 저소득 시민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축됐고, 국가가 이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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