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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방역에 쓰였던 공기소독제…21개 제품 위해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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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제품 383개·불법 유통 제품 대상
2021년부터 승인대상으로 변경해 관리
21개 제품 위해성 평가…일부 제품 차단
법률 위반 사항 적발시 제조·판매 금지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환경부는 오는 9일부터 2월8일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전수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적발된 법률 위반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사용이 늘어난 공기소독용 살균제 제품 전수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는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해 ▲신고한 용도 외 품목 표시 여부 ▲살균·항균에 대한 표시·광고 시 효과·효능 시험자료 제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번 점검 대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제품, 신고 또는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공기소독용 살균제는 공기 중 부유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살균·멸균을 목적으로 실내공간에서 전용 분사기기를 이용해 일정 시간 살생물물질을 공기 중으로 분무하거나 방출하는 제품이다. 유형 및 작동 원리에 따라 자동분사식, 모터건 스프레이식, 저온스팀 초미립분무식, 연무 가열식 등이 있다.

이번 전수 점검에는 지난해 5~12월 위해성 평가를 받은 21개 제품도 포함된다.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이들 제품의 경우 제품에 표기된 권장 사용량, 주의사항 등을 적용해 평가한 경우 위해도가 안전수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용빈도 등 일반적인 사용행태를 고려한 노출계수를 반영할 경우 일부 제품에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점검 결과 위해도가 미미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비롯해 살균·항균 효과 및 효능 시험자료를 검증해 법률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를 조치할 예정이다.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기소독용 살균제뿐만 아니라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제품을 상시 감시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용량이 늘어난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성 및 효과·효능에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2021년 7월 고시 개정을 통해 '신고대상'을 '승인대상'으로 변경, 관리했다. 미승인·미신고 제품 유통도 지속 차단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관리 강화에도 여전히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기소독용 살균제가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는 전수 점검을 통해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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