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검찰이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19일 장 대표에 대해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구속기소된 신풍제약 A전무와 공모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의약품 원재료 업체인 B회사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전무는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과 B회사 대표 C씨는 이미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임원들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같은 해 10월 A전무와 유제문 대표이사를 소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