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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유튜버 꽂미남TV, 상고 기각 '징역 1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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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유튜브 꽂미남TV를 운영 중인 정모씨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됐다.

 

정 씨는 지난 2022년 11월 25일 서울고등법원(합의 제4-2 형사부)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당일 법정 구속된 바 있다.

 

23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며 정씨는 항소심 판결대로 징역형을 마쳐야 한다.

 

정 씨는 2020년 1월경 지인 A씨에 대한 유사강간을 범행 피해자로부터 2020년 7월경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

 

정씨는 이에대해 "합의에 의한 관계"라며 무죄를 주장, 2022년 2월 1심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관련기사: 유튜버 꽂미남TV, 2심 실형 '법정구속'...법원 "유사강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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