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지역이 국회의원·교육감·기초자치단체장 각 1곳, 지방의회의원 6곳 등 총 9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해 5월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당선무효, 사망, 사퇴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에서 실시된다.
국회의원 재선거는 전북 전주을 1곳에서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데에 따른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지역은 경남 창녕군 1곳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고(故) 김부영 창녕군수(국민의힘)가 지난 1월 유고, 공석이 됐다.
기초의원(경북 포항 나, 전북 군산 나) 2곳에서는 재선거가, 교육감(울산) 1곳 및 기초의원 4곳(경북 구미시제4·경남 창녕군제1·울산 남구나·충북 청주시나)에서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후보자등록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이틀 간이며, 선거운동은 이달 23일부터 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