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가해국이 배상하도록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필리핀 정부의 태도는 부당하다는 유엔 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8일(현지시간) CEDAW는 필리핀 위안부 피해 여성 지원단체 회원 24명이 제기한 진정을 검토하고, 필리핀 정부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정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11월 일본군이 필리핀 불라칸주 산 일데폰소에 세운 본부에 강제로 끌려가 성폭행, 고문 등을 당했다.
이후 피해 여성들은 신체 외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생식능력의 영구적 손상, 사회적 관계에서의 피해 등을 포함한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CEDAW는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를 자국(필리핀) 정부가 지지해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지 않았고, 이는 본질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간 필리핀 정부는 대부분 남성인 참전 군인들에 대해 교육과 의료 혜택, 장애 및 사망 연금 등을 제공해 왔다. 반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동등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CEDAW는 ”그들의 반복적인 노력은 필리핀 당국에 의해 좌절됐고, 그들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2014년 필리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전했다.
필리핀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단체 '말라야 롤라스' 등은 자국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2010년과 2014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4년 필리핀 대법원은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며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CEDAW는 ”필리핀 정부는 지속적인 차별을 시정하지 않으면서 위안부 생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당국은 그들에게 완전한 배상을 제공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EDAW 위원인 마리온 베델은 “역사에서 사라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단은 상징적인 승리”이라면서 “위원회의 이런 견해는 그들의 존엄성, 무결성, 명성 및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베델 위원은 “이번 사건은 전쟁과 분쟁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피해)을 최소화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또 다른 끔찍한 형태임을 보여준다"면서 ”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별세한 피해자와 생존해 있는 피해자 모두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