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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강화 위한 ‘K-콘텐츠 발전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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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투자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영화, 공연, 온라인 문화콘텐츠 부가가치세 면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콘텐츠 제작 중소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6일 새로운 수출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은 과감한 투자와 재원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임에도 국내 콘텐츠기업의 90% 이상이 1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K-콘텐츠 발전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재원조달 및 과감한 투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콘텐츠사업 매출 증진을 위한 영화 및 공연, 웹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콘텐츠제작업의 활발한 창업과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창업 중소 콘텐츠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확대가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이 의원은 “최근 대내외적 어려움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도 K-콘텐츠 산업은 21년 기준 124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액을 돌파했다”며 “수많은 K-드라마가 글로벌 OTT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콘텐츠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책임질 대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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