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의료기관은 매우 광범위한 종류의 시술이나 수술·처치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의료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한 환자에게 사용한 기구는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으로 오염되어 다른 환자에게 사용 전 적절한 세척과 소독·멸균 등의 재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기구를 통해 병원체가 전파되고, 인체에 직접 침투하게 되어 감염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처리가 가능한 재사용 의료기구는 기구의 위험도에 따라 올바른 재처리 과정 즉 세척·소독 또는 멸균의 과정을 거친 후 재사용 되어야 한다.
2019년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의 재처리에 관한 연구’를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에서 보건복지부 용역과제로 시행한 바 있는데, 당시 실태조사 내용 중 고위험기구에 해당하는 수술기구의 경우 약 50% 정도가 손세척만 시행한 후 재처리 과정을 진행중이었으며, 일부에서는 액체 화학제를 이용한 멸균법을 시행중이었으나 이 중 적절하게 진행되는 의료기관은 51.4% 정도이고, 나머지는 멸균기능이 없는 부적절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장비인 내시경과 초음파 프로브의 경우 파손 위험, 비품 부족 등의 문제로 50% 이상의 병원들이 멸균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멸균 과정에서 정도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멸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기계적·물리적 확인, 화학적 확인, 생물학적 확인이 있는데 모든 종류의 멸균방법에 거쳐 확인 필요한 주기에 맞게 권고대로 시행하는 경우는 80% 전후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멸균기를 처음 설치하거나 주요한 수리를 하는 등 멸균기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3회의 생물학적지시기를 이용한 멸균 확인이 필요하나 이또한 70% 전후의 병원에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재처리 과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체계를 갖추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관련 법규 및 정부지침의 이해하기 어려움(69.4%)으로 법규와 지침의 이해도 저하뿐만 아니라 수용성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제도적으로 재사용 의료기구의 재처리 과정과 관련된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관리기관인 보건복지부, 소독제 승인기관인 식품의약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기관인 환경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규 또는 고시 내용을 의료기관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법규, 고시, 지침 간의 용어를 통일하거나 표준화하여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연구 이후 도출된 결과 및 제언을 토대로 의료법 시행규칙 39조의 2내에 보건복지부 고시로 되어 있는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2020.12월에 개정한 바 있다.
두 번째로 재사용 의료기구의 재처리 과정은 세척·멸균 및 이에 대한 정도관리를 위한 확인과정 등에 많은 고가의 물품과 인력 투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비용은 대부분 의료 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의료기구의 재사용·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구를 재처리하는 과정은 전문적 지식 및 숙련된 경험이 요구된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중앙공급실 직원에 대한 자격을 법적으로 규정화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의 경우는 아직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이므로 각 현장,관리 인력의 교육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법적의무 교육 시행 및 관련 기관에서의 지원과 표준화된 교육 자료 개발 및 배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