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는 H건설이 돈을 인출할 당시 회사 장부 등의 지출 내역에 '의원님'이라고 표기했고, 이 '의원님'은 한 전 총리를 지칭한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지난 13일 "H건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적힌 회사 장부를 입수했으며, 회사직원들로부터 '의원님'은 한 전 총리를 지칭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넨 뒤 2008년 H건설의 부도에 한 전 총리측에게 돌려받은 2억원 역시 회사 법인 계좌로 입금됐으며, 그 입금내역에도 '의원님'으로 표기했다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은 한 전 총리의 사무실 임대비용과 직원 월급, 차량 리스비용 등으로 사용된 정확도 확인했다.
또 검찰은 또 H건설 한 모 대표와 직원들로부터 "9억원 가운데 20여만달러는 한 전 총리측에서 '달러'로 요구했으며, 달러 환전을 위해 회사 직원 20여명을 동원했다"는 진술과 관련자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조성 과정과 전달 정황 등이 훨씬 구체적인 진술 확보에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자심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8년 당시 H건설에 2억원을 돌려주는 과정에 관여한 한 전 총리의 측근 김 모 씨를 이번주 중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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