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일시적으로 막아달라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에드워드 다빌라 판사는 FTC가 낸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FTC는 전날 MS가 미국과 영국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인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를 업계 사상 최고 금액인 687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FTC는 지난해 말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비디오 게임 가격과 품질,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수 반대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가처분 신청까지 했다.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MS는 이르면 16일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을 수 있다고 CNBC는 밝혔다.
MS와 블리자드는 16일까지 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FTC는 20일까지 답변해야 하며 오는 22~23일 심리가 열린다.
FTC는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게임 시장 경쟁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MS는 게이머와 기업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앞서 유럽 규제당국은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으며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규제당국도 인수를 승인했다.
그러나 영국 경쟁당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지난 4월 인수를 불허했고, 이에 MS는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