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씨에 대해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재구속을 결정했다.
부산지방법원은 26일 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직권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6일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한다"고 직권 결정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내달 16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과 상관없이 정씨는 26일 오후 6시에 부산구치소에 재수감된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음달 10일 수술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언론에 각종 제보를 하는 언행을 해온 점을 볼때 수술준비를 위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만큼 건강이 나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정씨가 범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언론매체와 접촉을 금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둔 적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제기한 구속집행정지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정씨 재구속 결정에 따라 '검사 스폰서' 진상조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구치소에 재수감되면 진상조사단은 필요할때 언제든 정씨를 면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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