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이 조합원의 명단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금지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인 것.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조 의원은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명단을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기고 명단을 즉시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조 의원은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 측은 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5일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학부모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면서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27일 4시 40분 현재 전교조 명단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조전혁 의원 측은 27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지도 못했다"면서 "법률가들과 상담을 진행중이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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