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이로써 검찰과 한 전 총리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서울고법은 27일 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일반사건과 전문사건이 병합되면 전문사건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패전담부에서 다루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부패전담부로는 형사1부와 4부가 있는데 재판부 배당은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사건 1심 증거기록과 재판기록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됐드며, 이 사건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횡령 사건과 병합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고,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항소심 재판 공판준비기익 또는 공판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곽 전 사장의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고, 항소이유서나 답변서 제출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 첫 공판은 지방선거일인 6월 2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20일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22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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