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찬반 관련 시설물 철거 조치에 나섰다.
앞서 선관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선거쟁점 사항으로 규정하고 선거법 규정 안내 및 준수를 촉구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관련 시설물 철거와 서명경고 조치에 나선 것.
실제 선관위는 29일 4대강사업 시공사와 여주군이 공동명의로 설치한 4대간 찬성 현수막 16개를 철거조치하고, 여주군 재난안전과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서면경고했다.
이번에 시설멸 철거와 서면경고를 받은 여주군을 비롯한 시공사인 3개 건설사는 지난 15일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 '4대강 사업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자연생태를 복원하자'는 내용의 4대강 사업 찬성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국토해양부가 설치, 운용 중인 홍보관 또는 홍보부스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잠정폐쇄하도록 요청했다.
또 수원시불교연합회, 수원시민대책회의,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사진 전시 및 서명운동,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서면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은 이번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정치논란이 계속되는 사안인 만큼 '선거쟁점'에 해당한다"면서 "선거쟁점에 대한 정부 및 정당, 단체의 활동은 선거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정치전문가는 선관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대운동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찬반에 상관없이 철저 조치를 취한 것 같다"면서 "진보진영의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하지만 찬반 여부와 상관없는 일괄 철거 조치는 4대강 사업의 이슈화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는 여당 내 목소리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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