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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객 신용정보 동의 無 무단 수집 혐의" …금감원, 토스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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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실시한 수시검사 내용 마무리
토스, 고객 동의없이 '내 보험' 서비스 운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 애플리케이션 앱 '토스'의 신용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는 프로그램 개발·관리 미흡으로 앱 내에서 ‘닫기’ 버튼을 누른 경우에도 ‘동의’처리가 되도록 방치하는 바람에 토스 서비스에 제공하길 원하지 않는 고객들의 정보마저 토스에 수집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토스를 대상으로 하던 수시검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벌인 바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토스는 지난해 고객 274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내 보험' 서비스를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보험 서비스란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내가 가입한 보험을 토스 앱에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토스는 프로그램 개발·관리 미흡으로 앱 내에서 '닫기' 버튼을 눌렀음에도 '동의' 처리가 되도록 시스템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스템 관리 미흡으로 개인·신용정보를 토스에 제공하길 원하지 않는 고객들의 정보가 토스에 수집됐다는 것이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된다.

 

토스는 시스템상의 문제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내 보험'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5~6단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금감원이 지적한 피해 고객 사례를 점검한 결과, 최종 단계 직전에 '닫기'를 누른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정보제공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 대한 업계 일부의 시각은 '사실상 정보 제공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총 274건의 적발 사례 중 260건 정도는 앱의 동의 과정 중간에 나간 건으로 알려졌다.

 

토스 관계자는 "향후 제재심의위 절차에서 여러 상황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토스에 제재 수위와 관련한 검사의견서를 전달한 상태다. 향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이 카카오를 비롯한 금융권에 잇달아 조사·제재를 가하면서 금융 업계 분위기가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인터넷은행 업계 관계자는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점검하는 등 문제가 될 점이 없는지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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