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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표결 처리…'쌍특검법' 재표결 시도 무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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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태원 특별법, 재난 정쟁화법"
야 "국민 생명과 안전 위한 민생법"
우주항공청법, 개 식용 금지법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표결 처리했다.

 

여당은 "야당이 주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됐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 추천을 받은 11명(상임위원 3명)의 특조위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한 3명,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 이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정당 교섭단체,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1명으로 한다.

 

특조위는 진상조사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태원참사 추모공원 조성 등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하자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단독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에 나선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 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 재의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해당 안건들은 모두 찬성 의석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 항공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되고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국회는 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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