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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대통령 '바이든, 날리면' 법원 "MBC 정정 보도하라" 외교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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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뉴스데스크 첫 머리에 낭독"
2022년 미국 순방 비속어 논란 보도
재판부, MBC 측에 입증 책임 요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MBC 측에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할 책임을 요구해온 가운데  MBC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며 "MBC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MBC 측에 논란의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히 입증할 책임을 요구해왔다.

또 ▲원고인 외교부에 청구권이 있는지(당사자 적격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의 형태의 발언이 있었는지 등도 쟁점으로 꼽았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자막을 넣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였다.

외교부는 그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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