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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기소 요구한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검찰, 추가 수사 필요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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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기소 요구한 사건, 검찰이 반송하자
공수처 "법률적 근거 없는 조치…유감" 입장문
검찰 "보강수사 없었다" 근거 제시하며 재반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 요구한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 필요로 반송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이에 공수처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자, 검찰은 수사준칙 등에 따라 이송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현재까지의 공수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을 이날 오전 공수처에 반송했다.

 

중앙지검은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별도의 증거 수집이나 법리 검토를 진행해 범죄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결정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즉각 이에 대한 입장을 내고 사건 접수 거부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립된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로 송부한 것"이라며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엔 검찰이 공수처가 이송 사유를 확인하지도 않고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은 법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공수처가 별다른 보강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공수처에서 자체적으로 증거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사건을 이송한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검은 "공수처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 권한 없는 범죄에 대해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야 하고, 검찰은 수사준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사건을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서도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사건을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이송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24일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김씨는 감사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자신이 차명으로 설립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게 하고 그 대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았다.

 

감사원 전입 후 주로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 있었던 김씨는 감사 대상 기업인 건설 시공사 및 토목 공기업 측에 A업체와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민간 기업과 공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총 15억8000여만원인 것으로 공수처는 파악했다.

 

공수처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 2021년 10월 내부적으로 김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앞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가지고 있지 않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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