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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당 소재 S건설, 수십억 타인소유 임의철거·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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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체계 사력구제 엄격 금지
S건설 “낙찰받은 물건 당연히 철거할 수 있어”
피해자 “민·형사 제기, 불법에 끝까지 싸울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급순위 130위권의 중견 건설업체가 불법적인 사력구제로 타인의 물건을 철거한 것도 모자라 무단 처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우리 법체계는 사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사력구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민·형사상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타인소유 7,200톤  ‘건축용H빔’ 무단 철거 및 처분 의혹

 

문제의 발단은 안성종합터미널 복합상가에서 시작됐다. 안성종합터미널 복합 상가는 2007년 서인동에서 가사동으로 이전하면서 건축면적 5,041.28㎡로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연 면적은 3만9,258.92㎡ 규모로 당초 아울렛 매장, 클리닉 센터, 영화관 등이 입점할 계획이었다. 착공 후 분양신고까지 했지만, 2009년 3월 A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으며, 골조물만 세운 상황에서 수년간 방치되어 왔다. 이에 안성시는 수년째 도시 흉물로 방치되어 온 가사동 안성종합터미널 복합상가의 건축 골조물을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2018년에 철거됐다.

 

2010년 법원의 강제경매로 복합상가 소유권이 금융권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경기 성남 소재 S건설회사가 공매를 통해 취득했다. 문제는 공매목록에 있는 물건 이외의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하고 처분했다는 의혹이다.

 

제보자이자 피해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하나자산신탁의 공매물건리스트에 특이사항으로 입찰물건에 속하지 않는 물건번호 8항(경기도 안성시 가사동 182-1) 에 명시돼 있고, 명인방법을 통해 유치권 행사를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S건설사가 타인소유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하나자산신탁이 공매를 위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물건번호 8을 대상으로 제3자 명의의 건축허가 및 공사진행이 중단된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로 인하여 매매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는 바, 매수인은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건축중인 건물의 부합 여부, 지상권 및 유치권 성립여부, 명도, 철거, 소유권 및 법적 분쟁, 건축허가 유효여부 확인, 건축주 변경, 취소 등 이와 관련된 일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건설사는 피해자 소유의 구축물(건축용H빔 등)에 대한 철거를 진행했고, 이를 무단처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체동 건축물 H빔 등은 약 7,200톤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S건설, 임의철거 인정...사법적 판단여부 주목

 

문제는 이러한 철거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경매 또는 공매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낙찰자에 의한 임의 철거는 엄연히 불법이다.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법원 집행관이 증인 입회하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의 체계이다. 철거물의 임의 처분 또한 불법이다. 강제집행된 철거물은 법원과 계약된 임의의 장소에 우선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철거물을 보관료를 납부한 이후에나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S건설이 계획적으로 주야간 없이 불법적으로 철거를 진행했고, 현장 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현장작업 진행과정에 소유자의 정당한 항의를 언급했으나, 묵살 당했고 몸으로 막으며 저항하려 했으나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고소하여 불법적인 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유치권도 법에 정한 명인방법 등으로 명확히 표시했으나 이 또한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오랜기간 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펜스를 쳐 놓았고, 그 당시에 폐문이었고, 펜스 자물쇠를 안성 터미널 관리소장이 가지고 있어서 수시로 내가 필요할 때 문을 열어주었기에 출입이 가능했다”며 “현장 조사가 나오면 관리소장이 문을 열어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 내용을 보지 못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S사 관계자는 이러한 철거가 법원의 집행관에 의한 철거가 아닌 임의로 철거했음을 당당히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처분권도 당연히 있다는 입장이다.

 

S사 관계자는 “회사가 정당한 절차와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거고, 철거는 그 뒤에 이루어진 상황이다. S사 법원 경매를 통해서 적절한 금액을 내고 이미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계약서에도 토지와 남아 있는 구축물에 대해서까지도 다 공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은 것이기에, 그것을 저희가 철거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며, 애초에 대한토지신탁하고 계약을 할 때 거기에 토지하고 관련된 계약서하고, 그 위에 지상권과 건축물에 대한 그 부분도 같이 다 S사 쪽으로 넘어온 것”이라 밝혔다.

 

한편, 피해자인 H업체 대표는 ‘사유재산 원상복구 및 피해재산반환촉구’ 시위를 진행하는 등 자신이 받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S사를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 등과 함께 민·형사 소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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