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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당합병' 의혹 기소된 이재용,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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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승계" 주장에 "경영상 판단" 부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피고인 14명…공판만 106회 진행
검찰, 이재용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 후 3년 5개월여만의 결과로 이 사건 공판만 100회 이상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이 사건 1심 선고는 지난달 26일로 예정됐었으나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서 제출 등 서면 공방 끝에 한 차례 연기됐다.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것이 혐의 골자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계획을 사전에 완성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 등이 미래전략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를 높였고, 결과적으로 이는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 회장 등은 두 회사 합병 과정에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측이 불법 승계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병을 지적한 것을 두고 경영상 필요한 판단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단 생각을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만 14명에 달하며 검찰 측 수사기록은 19만여쪽, 증거목록은 책 네 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재판은 무려 106회 진행됐다. 이 회장은 해외 출장 등으로 일부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대부분 법정에서 자리를 지켰다. 그는 검찰이 기소할 당시에는 불구속 상태였지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라 구속되면서 2021년 4월22일 열린 첫 재판에 구속 상태로 출석했다.

한편 이 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지난해 7월29일 형기가 만료됐다. 그는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 같은 해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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