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민간재산권청구위원회(이하 일제공대위)는 19일 오전 서울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국회의원 56명(대표발의 우제창 의원)이 발의한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실태조사법' 입법을 촉구하고, 이를 방해하는 재경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정부의 1965년 '한일협정'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고, 1975년 정부가 보상에서도 제외시켜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조선총독부 간이보험, 금융조합 예금 및 출자금'등 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제공대위는 "재정경제부는 17대 국회에서 김석동 차관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으나, 18대 국회에서는 '기보상자들의 중복상 요구 가능성, 법적 형평성 부족, 거대 예산소요' 등의 핑계로 입법을 훼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500여명의 60~70대 어르신들이 적극 참가했고, 허리를 쇠사슬로 서로 함께 동여 메고 '우리의 소원'을 제창하며 결의를 다졌다.
또 '우리의 소원 한풀이 춤과 공적 1호 재경부 허수아비를 패는 태형식' 등의 퍼포머스로 행사는 절정을 이뤘다.
일제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져버리고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포기하여 일본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일제강점기의 민간재산청구권은 이제라도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를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이라도 단호히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 60여년 간 선조들의 피눈물이 어린 재산권피해증서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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