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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대접 하지도, 받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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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때 이재명 지지 호소하며 민주의원 배우자에 식사제공 혐의
김혜경 측 "식사비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 사실 몰라"…검 "공모후 기부행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피고인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를 경험했고, 선거법의 엄중함에 대해서도 잘 안다"며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대접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 원칙을 지켰다. 이번 사건 역시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피고인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우자로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지켜야 할 위치임에도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 과정에 국회의원 배우자와 모임을 하고 식대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불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이 자리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적 업무를 수행하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에게 마련토록 한 것으로 배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재판으로 약 1년 5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범이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해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정하고 있다. 공범으로 분류된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배씨 재판 과정에서 공모 관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갑자기 김혜경씨를 기소한 것은 해도해도 너무한 정치검찰의 행태"라며 "배씨 기소 이후 1년 5개월 만에 이뤄진 기소는 그간 김씨 관련 다른 기부행위를 찾다가 못 찾으니 강행한 황당한 기소"라고 전했다.

김씨는 정말 배씨가 식대를 계산한 것을 몰랐는지, 배씨가 유죄를 받은 것과 관련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떠났다.

김씨는 지난 23일 재판부에 요청한 신변 보호가 받아들여지면서 이날 법원 출석과 퇴정 과정에서 법원 직원 경호를 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이 증거기록을 보지 못한 것이 문제가 돼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전환했다.

검찰은 다음 달 6일까지 증거기록을 복사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증거 기록을 받은 뒤 공판 기일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변호인 측이 4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판 일정을 정하는 것에 난항을 겪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 점을 고려, 다음 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관련 변호인 의견 청취와 검찰 증인신문 신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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