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과거 함께 근무한 회사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필리핀에서 청부 살해 하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홍은숙 판사)는 13일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죄명을 '살인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6월 사이 옛 회사 동료인 B(41)씨 살해를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부터 B(41)씨와 같은 중고차 판매 일을 하며 알게 됐으나 B씨가 A씨의 회사 운영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뒤 경쟁업체를 설립하자, A씨는 B씨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이같은 사정을 필리핀에 사는 지인 C(54)씨에게 알렸고 당시 생활에 궁핍한 C씨는 "B를 그냥 죽여 버리는 게 어떻겠느냐. 돈을 주면 내가 살해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겠냐"며 C씨에게 "현지 청부 살인 업자를 고용한 뒤 마닐라 외곽주택으로 납치하라"고 시켰다. A씨는 또 "살해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해 내게 전송주면 2천만~3천만원을 주겠다"는 제안 했다.
C씨는 "마닐라 현지 무슬림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며 착수금과 활동비 등을 A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이후 청부살인업자 의뢰 착수금, 범행 장소로 쓸 주택 임차금, 등 살해 비용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240만원을 C씨의 계좌로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실제로 피해자를 청부 살해할 의사가 없던 C씨에게 속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