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고액 연봉을 받는 해외무역관 직원의 자녀들에게 과도한 교육비를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54개국 79개 해외무역관 직원의 자녀 209명에게 약 41억 8천만 원 상당의 자녀교육비가 지급되었다.
코트라 ‘해외조직망 근무직원 자녀교육비 지원지침’은 ▲유치원생 1명당 월 300달러(약 40만 원) ▲초·중·고등학생 1명당 월 600달러(약 80만 원)를 초과해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교육비가 월 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사장의 사전승인 하에 지원상한액(월 80만 원) 초과분의 65%까지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65%’를 제한하는 상한액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으로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정진욱 의원은 이러한 사전승인 절차가 매우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자료 확인 결과 교육비를 지원받은 209명의 자녀가 모두 사전승인을 통해 초과 지원을 받았다”며, “이러한 형식적 절차는 교육비 지급 상한 설정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어 “해외무역관 직원 자녀 209명 중 175명(83.7%)이 전국 의대 평균 등록금( 연 984만 원,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보다 높은 교육비를 받았으며, 금액별로 살펴보면 연간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78명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58명 ▲3천만 원 이상 36명이 자녀교육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연평균 600만 원가량의 국내 대학교 등록금조차 청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연 960만 원가량의 지급상한액에 초과분까지 더해 1인당 연평균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또한 “사전승인 제도는 과도한 교육비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만 하면 승인해 주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해 실효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코트라는 해외근무자에게 기본연봉과 별도로 해외근무수당을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특수지로 분류해 별도의 수당을 제공한다. 정진욱 의원은 “해외근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최소 9,779만 원에서 최대 2억 1,861만 원가량의 연봉을 수령한다”며 “수당포함 최대 2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직원에게 연평균 2천만 원의 자녀교육비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코트라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